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지점별 사업자등록과 계산서 발행은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89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점별 사업자등록과 계산서 발행은 어떻게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0.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장마다 개시일부터 20일 내 등록하며, 인접 지번은 사실상 한 사업장이면 하나로 등록할 수 있다.

법인의 지점별 사업자등록과 계산서 기재 오류의 처리를 물었다. 사업장마다 개시일부터 20일 내 등록하며, 인접 지번은 사실상 한 사업장이면 하나로 등록할 수 있다. 계산서의 필수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공급가액의 100분의 1 상당액을 가산해 징수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은 사업장마다 당해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본문(원문)

질의1) 법인은 「법인세법」 제11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마다 당해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은 지번별로 각각 하여야 하는 것이나 지번이 인접하여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당해 인접하는 지번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질의2) 법인이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계산서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1항의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 제9항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법인의 사업장별 사업자등록 방법.

2. 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의 처리.

회답

1. 법인은 「법인세법」 제11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지번별로 각각 해야 하나, 지번이 인접하여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인접 지번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법인이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에 따라 교부한 계산서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1항의 기재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 제9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894 (<time datetime="2008-10-15">2008.10.15</time> 회신), "지점별 사업자등록과 계산서 발행은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6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631)
원 제목
지점의 사업자등록 및 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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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