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지정기부금이 아닌 기부금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89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정기부금이 아닌 기부금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0.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법인이 지정기부금 이외의 기부금을 지출할 때 소득처분 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수령자가 출자자이면 배당, 출자자인 임원 또는 사용인이면 상여로 처분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지정기부금 이외의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이다. 기부금을 받은 자가 출자자이거나 출자자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 수 있다.

질의요지

지정기부금 이외의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기부금을 받은 자가 출자자인 경우 배당으로, 출자자인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 상여로 소득처분함

본문(원문)

법인이 「법인세법」 제24조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 이외의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이를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당해 기부금을 받은 자가 출자자인 경우에는 배당으로, 출자자인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상여로 각각 소득처분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지정기부금 이외의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손금불산입에 따른 소득처분 방법.

회답

법인이 「법인세법」 제24조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 이외의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합니다.

다만, 기부금을 받은 자가 출자자인 경우에는 배당으로, 출자자인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상여로 각각 소득처분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893 (<time datetime="2008-10-15">2008.10.15</time> 회신), "지정기부금이 아닌 기부금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6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629)
원 제목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따른 소득처분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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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