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위등기 아파트 환원 시 법인소득이 생기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09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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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위등기 아파트 환원 시 법인소득이 생기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0.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제 분양자에게 환원등기하는 경우 법인의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다.

법인 명의로 대위등기된 타인 소유 아파트를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분양자에게 환원등기하는 경우 법인의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다. 법인세법 제4조와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타인 소유 아파트가 법인 명의로 대위등기되었다. 법인은 해당 아파트를 실제 분양자에게 환원등기한다.

질의요지

법인으로 대위등기 된 타인소유 아파트를 실지 분양자에게 환원등기 해주는 경우 과세대상소득이 아닌 것임

본문(원문)

귀 법인으로 대위등기 된 타인소유 아파트를 실지 분양자에게 환원등기 해주는 경우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및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에 의거 귀 법인의 과세대상소득이 아닌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 명의로 대위등기된 타인 소유 아파트를 실제 분양자에게 환원등기하는 경우 법인의 과세대상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 및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에 의거 해당 법인의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097 (<time datetime="2008-10-27">2008.10.27</time> 회신), "대위등기 아파트 환원 시 법인소득이 생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6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621)
원 제목
법인 명의로 대위등기된 아파트를 소유자에게 환원등기시 법인의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