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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손금산입에는 어떤 증빙을 보관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보관해야 하며 현물 출연금은 시행령상 가액을 출연가액으로 한다.
기부금 손금산입에 필요한 증빙과 현물 출연금의 출연가액을 묻는다.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보관해야 하며 현물 출연금은 시행령상 가액을 출연가액으로 한다. 현물 출연금은 산학협력단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기부금을 지출하고 손금산입하려 한다. 또한 내국법인이 산학협력단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금전 이외의 자산을 출연한다.
질의요지
기부금 지출 법인이 손금 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부금을 지급받는 자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함
본문(원문)
질의1)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에 의거 기부금을 지급받는 자로부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 제3항 [별지 제63호의 3서식]의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2) 내국법인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출연금이 금전이외의 자산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출연가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하기 위해 수취·보관해야 할 증빙.
2. 산학협력단에 금전 이외의 자산으로 출연하는 경우 출연가액.
회답
1.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라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하려면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에 따라 기부금을 지급받는 자로부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 제3항 [별지 제63호의 3서식]의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보관해야 함.
2. 내국법인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출연금이 금전 이외의 자산이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가액을 출연가액으로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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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288 (<time datetime="2008-11-06">2008.11.06</time> 회신), "기부금 손금산입에는 어떤 증빙을 보관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6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616)
- 원 제목
- 법정기부금 지급 시 적격 증빙 수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