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심판결정 후 재경정하면 가산세는 어디까지 부과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경정 사업연도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되, 다음 사업연도에는 징수하지 않는다.
심판결정에 따른 재경정과 연관 사업연도에 적용할 가산세 범위를 물었다. 재경정 사업연도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되, 다음 사업연도에는 징수하지 않는다. 다음 사업연도 신고·납부는 세무서의 당초 경정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5사업연도 법인세가 심판결정에 따라 증액 재경정되었다. 법인은 해당 경정내용을 기준으로 이와 연관된 2006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했다.
질의요지
심판결정에 따라 증액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재경정하는 경우 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차액에 대하여 가산세 징수하며, 경정내용을 기준으로 다음사업연도 신고 납부 시 법인에게 귀책사유 없음
본문(원문)
질의1(2005사업연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등이 경정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후 심판결정에 따라 증액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재경정하는 경우에는, 재경정된 과세표준에서 당초 법인세법(1998.12.28.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7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고, 재경정하는 과세표준과 신고한 과세표준에 의한 산출세액의 차액에 대하여 같은 법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임
질의2(2006사업연도))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등의 경정내용을 기준으로 이와 연관되는 그 다음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였으나, 당초 경정 사업연도분에 대한 심판결정에 의해 당해 연관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재경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에게 과소신고 및 과소납부의 귀책사유가 없는 것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2005사업연도 법인세를 심판결정에 따라 증액 재경정할 때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는 범위
2. 당초 경정내용을 기준으로 신고·납부한 2006사업연도를 증액 재경정할 때 가산세 징수 여부
회답
1. 재경정된 과세표준에서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76조 제1항 제2호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한다. 재경정 과세표준과 신고 과세표준에 따른 산출세액의 차액에 대하여 같은 항 제3호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한다.
2. 법인이 세무서장 등의 경정내용을 기준으로 다음 사업연도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과소신고 및 과소납부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임직원에게 지급한 RSU는 손금에 해당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법인-1886
- 후순위예금의 자본금 전환은 채권의 출자전환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1117
-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면 이월세액은 언제 납부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2373
-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의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0793
- 투자조합 보유주식 승계도 적격분할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4-법인-1565
- 초과배당 이월공제 요건과 신청 시기는?·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06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129 (<time datetime="2008-10-28">2008.10.28</time> 회신), "심판결정 후 재경정하면 가산세는 어디까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6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614)
- 원 제목
- 심판결정에 따른 재경정 시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 범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