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종빈마 판매대금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3835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빈마 판매대금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0.2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판매 수입은 축산업 총수입금액에, 미산입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말 사육업자가 종빈마를 판매한 수입과 관련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판매 수입은 축산업 총수입금액에, 미산입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에서 이미 필요경비로 산입한 금액을 공제해 계산하며 회계처리는 답변 대상이 아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말 사육업을 하는 거주자가 자축을 생산할 목적으로 종빈마를 사육한다. 해당 종빈마를 판매하여 수입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말 사육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자축을 생산할 목적으로 사육하는 종빈마를 판매하고 수입한 금액은 축산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며, 당해 종빈마의 취득가액에서 기왕에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축산업(말 사육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자축(仔畜)을 생산할 목적으로 사육하는 종빈마(種牝馬)를 판매하고 수입한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축산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당해 종빈마의 취득가액에서 기왕에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중 회계처리와 관련된 사항은 국세의 법령해석사항이 아니므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빈마 판매가액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와 관련 필요경비.

회답

축산업인 말 사육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자축을 생산할 목적으로 사육하는 종빈마를 판매하고 받은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축산업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종빈마의 취득가액에서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질의 중 회계처리 관련 사항은 국세의 법령해석사항이 아니므로 답변할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중341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세과-383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3835 (<time datetime="2008-10-21">2008.10.21</time> 회신), "종빈마 판매대금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6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601)
원 제목
종빈마 판매가액의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및 동 필요경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