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상가계약 해약 위약금은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2937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가계약 해약 위약금은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8.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위약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으며 소득공제와도 관계없다.

상가분양계약 해약으로 부담한 위약금의 필요경비 산입과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위약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으며 소득공제와도 관계없다.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지 않고 해당 사업과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가매매계약이 해지되어 위약금을 부담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상가매매계약의 해지로 인한 위약금은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지 않고 당해 사업과 관련이 없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으며 소득공제와는 관계없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등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상가매매계약의 해지로 인한 위약금은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지 않고 당해 사업과 관련이 없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으며 소득공제와는 관계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가매매계약의 해지로 부담하는 위약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소득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가매매계약의 해지로 인한 위약금은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지 않고 당해 사업과 관련이 없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으며 소득공제와는 관계없습니다.

이유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등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2937 (<time datetime="2008-08-22">2008.08.22</time> 회신), "상가계약 해약 위약금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5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596)
원 제목
시행사와 상가분양계약 후 해약으로 부담하는 위약금의 필요경비・소득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