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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주식대차거래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정설”에 의해 원천징수한다고 밝혔다.
개인 간 주식대차거래에 따른 소득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정설”에 의해 원천징수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이나 원천징수 방법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권회사는 개인간 주식대차거래에 있어서 배당소득이 발생하여 주주명부상의 명의주주인 주식차입자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이에 따른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주식대여자에게 배당금 등 보상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정설”에 의해 원천징수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대차거래에 따른 원천징수 방법.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정설”에 의해 원천징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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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2386 (<time datetime="2008-10-30">2008.10.30</time> 회신), "개인 간 주식대차거래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5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588)
- 원 제목
- 주식대차거래에 따른 원천징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