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 지정기부금단체에 낸 기부금도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59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관계 지정기부금단체에 낸 기부금도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7.1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설비·교육비·연구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특수관계자인 지정기부금 단체 등에 지출한 기부금이나 장학금의 지정기부금 여부를 물었다. 시설비·교육비·연구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기부 지출로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그러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지정기부금 단체 등의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 등으로 기부금이나 장학금을 지출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지정기부금 단체 등의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지정기부금 단체 등의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주주 또는 출자자인 비영리법인에게 주식비율에 따라 기부금을 지출하는 등 특수관계자인 지정기부금 단체 등에 기부금 지출로 인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인 지정기부금 단체 등에 지출한 기부금이나 장학금을 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지정기부금 단체 등의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다만, 주주 또는 출자자인 비영리법인에 주식비율에 따라 기부금을 지출하는 등 그 지출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전102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159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599 (<time datetime="2008-07-16">2008.07.16</time> 회신), "특수관계 지정기부금단체에 낸 기부금도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5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513)
원 제목
특수관계에 있는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기부시 지정기부금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