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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신탁 우선수익자는 어디까지 납세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았다면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금액 범위에서 납세의무를 진다.
타익신탁 우선수익자의 임대료 수익 회계처리와 납세의무 범위를 물었다.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았다면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금액 범위에서 납세의무를 진다. 기업회계는 한국회계기준원 소관이고 구체적 답변에는 명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타익신탁에 1순위 및 2순위 우선수익자가 있다. 각 우선수익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았는지가 전제된다.
질의요지
타익신탁에 있어 1순위 및 2순위 우선수익자 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 받은 경우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업회계(회계처리 방법 포함)에 관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산하 한국회계기준원(www.kasb.or.kr) 소관사항이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답변하기 어려우나, 타익신탁에 있어 1순위 및 2순위 우선수익자 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따라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담보신탁의 1순위 및 2순위 우선수익자에 관한 임대료 수익 회계처리와 납세의무 범위.
회답
기업회계(회계처리 방법 포함)에 관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산하 한국회계기준원(www.kasb.or.kr) 소관사항이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답변하기 어려우나, 타익신탁에 있어 1순위 및 2순위 우선수익자 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따라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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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614 (<time datetime="2008-07-17">2008.07.17</time> 회신), "담보신탁 우선수익자는 어디까지 납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5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510)
- 원 제목
- 부동산 담보신탁 우선수익자의 임대료 수익 회계처리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