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타법인 명의 카드전표도 적격증빙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61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타법인 명의 카드전표도 적격증빙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7.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타법인 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적격증빙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 비용을 타법인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적격증빙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타법인 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적격증빙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 비용은 해당 법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서 타법인 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당해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며, 타법인 명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적격증빙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법인의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타법인 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적격증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타법인 명의 신용카드로 법인의 비용을 결제한 경우 그 매출전표가 적격증빙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의 비용은 해당 법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며, 타법인 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적격증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615 (<time datetime="2008-07-17">2008.07.17</time> 회신), "타법인 명의 카드전표도 적격증빙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5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509)
원 제목
타법인 카드 사용분 접대비 외 적격증빙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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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