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이사 명의로 예치한 법인 예금은 누구 자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69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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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이사 명의로 예치한 법인 예금은 누구 자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면 예금과 이자를 법인의 자산과 수익으로 계상한다.

법인 예금을 이사 개인명의 계좌에 예치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면 예금과 이자를 법인의 자산과 수익으로 계상한다. 개인명의 계좌에 예치했더라도 법인의 예금이고 법인 사업에 사용된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예금을 법인 이사 개인명의로 개설한 계좌에 예치했다. 이후 해당 예금을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했다.

질의요지

법인의 예금을 법인의 이사 개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예치한 후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세무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예금을 법인의 이사 개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예치한 후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 동 예금 및 이자는 당해 법인의 자산과 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예금을 이사 개인명의 계좌에 예치한 뒤 법인 사업에 사용한 경우 어떻게 세무처리하는지.

회답

해당 예금 및 이자는 법인의 자산과 수익으로 계상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691 (<time datetime="2008-07-24">2008.07.24</time> 회신), "이사 명의로 예치한 법인 예금은 누구 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5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502)
원 제목
타인명의로 예치한 예금의 세무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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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