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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전담부서의 어떤 지출이 세액공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체기술개발 관련 인건비는 공제되지만 특정 연구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공제되지 않는다.
연구전담부서의 인건비와 연구용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묻는다. 자체기술개발 관련 인건비는 공제되지만 특정 연구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공제되지 않는다. 신고 후 공제를 받지 못한 법인은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법정신고 기한 내에 법인세를 신고했으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였다. 연구전담부서는 연구·시험에 직접 사용하는 특정 연구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였다.
질의요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는 계정과목의 분류에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의 1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체기술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공제대상인 것임
본문(원문)
연구전담부서의 인건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는 계정과목의 분류에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의 1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체기술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공제대상인 것이며
법정신고 기한 내에 법인세 신고를 한 후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법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이며
연구전담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연구 · 시험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특정 연구용 소프트웨어의 구입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1가목의 자체기술개발비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연구전담부서의 인건비와 특정 연구용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및 미공제 법인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
회답
1. 계정과목의 분류와 관계없이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의 1가목 요건에 해당하는 자체기술개발 관련 인건비는 공제대상입니다.
2. 법정신고 기한 내에 법인세를 신고한 후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법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연구전담부서에서 연구·시험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특정 연구용 소프트웨어의 구입비용은 자체기술개발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서5419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185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전464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185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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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859 (<time datetime="2008-08-05">2008.08.05</time> 회신), "연구전담부서의 어떤 지출이 세액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4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494)
- 원 제목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지출액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