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국가 등에 기부한 물품은 법정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508회신일 2008.09.18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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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가 등에 기부한 물품은 법정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9.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9.18

관련 법률에 따라 접수된 기부금품에 한해 법정기부금으로 본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축제 물품을 기부하면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관련 법률에 따라 접수된 기부금품에 한해 법정기부금으로 본다. 기부금품 영수증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따라 기관장 명의로 교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로부터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을 무상으로 기증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기부금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따라 접수하는 것에 한하여 법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로부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기부금품을 무상으로 기증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하여 법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 기부금품 영수증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 서식에 의해 기관장 명의로 교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물품을 기부한 경우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되는지와 영수증 교부 방법.

회답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로부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을 무상으로 기증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에 한하여 법정기부금으로 봄.

2. 기부금품 영수증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 서식에 따라 기관장 명의로 교부함.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508 (2008.09.18 회신), "국가 등에 기부한 물품은 법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4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465)
원 제목
○○체험 축제 기부물품 기부시 기부금 공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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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