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동 사용 브랜드를 분할 승계에서 제외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52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 사용 브랜드를 분할 승계에서 제외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9.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분할하기 어려운 공동 사용 권리는 포괄승계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독립 사업부문 요건은 충족해야 한다.

공동 사용되는 고유브랜드 등 무형의 권리를 분할 시 승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분할하기 어려운 공동 사용 권리는 포괄승계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독립 사업부문 요건은 충족해야 한다. 해당 분할이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할법인의 고유브랜드와 상표권·실용신안권 등이 분할사업부문과 그 밖의 사업부문에 공동으로 사용된다. 공동 사용으로 인해 해당 권리를 분할하기 어려운 경우이다.

질의요지

분할법인의 고유브랜드 등 무형의 권리(상표권이나 실용신안권 등)가 분할되는 사업부문과 기타의 사업부문에 공동으로 사용되어 분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의 포괄승계대상 자산에서 제외됨

본문(원문)

분할법인의 고유브랜드 등 무형의 권리(상표권이나 실용신안권 등)가 분할되는 사업부문과 기타의 사업부문에 공동으로 사용되어 분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의 포괄승계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나, 분할평가차익의 손금산입을 위해서는 포괄승계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여러 사업부문이 공동 사용하는 고유브랜드 등 무형의 권리를 포괄승계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공동으로 사용되어 분할하기 어려운 고유브랜드 등 무형의 권리는 분할신설법인의 포괄승계대상 자산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분할평가차익을 손금산입하려면 포괄승계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해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522 (<time datetime="2008-09-18">2008.09.18</time> 회신), "공동 사용 브랜드를 분할 승계에서 제외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4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459)
원 제목
분할특례요건 충족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