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작업진행률 규정상 용역 제공은 언제 시작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997회신일 2008.08.13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작업진행률 규정상 용역 제공은 언제 시작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8.1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8.13

용역의 제공시기는 건설 등을 실제로 착수한 날이다.

개정된 작업진행률 계산 규정에서 최초 용역 제공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용역의 제공시기는 건설 등을 실제로 착수한 날이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용역 관련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7.03.30.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작업진행률 계산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건설 등 용역을 실제로 착수한 시점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최초로 용역을 제공한 시기는 건설 등을 실제로 착수한 날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2007.03.30. 재정경제부령 제547호로 개정된 것)를 동 부칙 제6조에 의해 적용함에 있어 용역의 제공시기는 건설 등을 실제로 착수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에 있어서는 용역 등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정된 작업진행률 계산 규정을 적용할 때 최초로 용역을 제공한 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2007.03.30. 재정경제부령 제547호로 개정된 것)를 부칙 제6조에 따라 적용할 때 용역의 제공시기는 건설 등을 실제로 착수한 날을 말합니다.

질의의 경우에는 용역 등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서0709 심판결정
    2017.05.2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199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997 (2008.08.13 회신), "작업진행률 규정상 용역 제공은 언제 시작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4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404)
원 제목
개정된 작업진행률 계산 규정 적용 시 최초로 용역을 제공하는 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