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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시공용역의 손익은 언제 인식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용역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인식한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로 시공용역의 손익 인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용역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인식한다. 결산 때 작업진행률로 수익과 비용을 계상했다면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며 목적물의 건설 등에 착수하였다.
질의요지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나,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수익과 비용을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로(爐) 시공용역의 손익 인식시기.
회답
1.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인식한다.
2. 다만,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하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수익과 비용을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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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066 (<time datetime="2008-08-20">2008.08.20</time> 회신), "1년 미만 시공용역의 손익은 언제 인식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3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396)
- 원 제목
- 로(爐) 시공용역의 제공에 따른 내국법인의 손익 인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