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계약 위약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14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약 위약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8.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위약금은 지급사유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부동산 등의 매매계약 불이행으로 지급하는 위약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위약금은 지급사유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위약금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부동산 등의 매매계약을 불이행했다. 이에 따라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부동산 등의 매매계약을 불이행함으로써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위약금은 지급사유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수수하는 약정에 따른 위약금의 손익귀속시기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서면2팀-2587, 2006.12.14]

법인이 부동산 등의 매매계약을 불이행함으로써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위약금은 지급사유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수수하는 약정에 따른 위약금의 손익 귀속시기.

회답

기존 회신사례 [서면2팀-2587, 2006.12.14]를 참고한다.

법인이 부동산 등의 매매계약을 불이행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위약금은 지급사유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142 (<time datetime="2008-08-26">2008.08.26</time> 회신), "계약 위약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3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393)
원 제목
내국법인이 수수하는 계약에 따른 위약금의 손익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