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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의 작업진행률 원가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행사의 작업진행률은 합리적으로 추정한 총공사원가와 실제 누적 공사비용을 기준으로 한다.
예약매출 손익 인식에서 시공사 작업진행률 적용과 공사비 인식 방법을 물었다. 시행사의 작업진행률은 합리적으로 추정한 총공사원가와 실제 누적 공사비용을 기준으로 한다. 공사원가에는 보험료·설계비·기술지원비와 시공회사 도급공사비 등이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정비사업조합 등이 아파트 등의 예약매출 손익을 작업진행률에 따라 인식하는 사안이다. 시행회사와 시공회사가 구분되어 있다.
질의요지
시행사의 작업진행률을 산정함에 있어 시행사가 직접 부담하는 공사관련 보험료, 설계비 및 기술지원비와 시공회사에 대한 도급공사비 등의 원가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등이 아파트 등의 예약매출에 따른 손익을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인식함에 있어서 시공사의 작업진행률의 적용여부 및 공사비의 인식에 대해서는 아래의 회신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서면2팀-1708(2005.10.24)
건설 등의 계약당시에 추정한 당해 법인의 공사원가에 당해 사업연도 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총공사원가(총공사예정비) 및 동 원가 중 사업연도별로 실제 발생한 공사비용의 누적액(총공사비누적액)을 각각 의미하는 것으로, 동 공사원가에는 시행회사가 직접 부담하는 공사관련 보험료, 설계비 및 기술지원비와 시공회사에 대한 도급공사비 등의 원가를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등의 예약매출 손익을 작업진행률로 인식할 때 시공사의 작업진행률 적용 여부와 공사비 인식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건설 등의 계약 당시 추정한 공사원가에 사업연도 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총공사원가와 사업연도별 실제 발생 공사비용의 누적액을 기준으로 한다. 공사원가에는 시행회사가 직접 부담하는 공사 관련 보험료, 설계비 및 기술지원비와 시공회사에 대한 도급공사비 등의 원가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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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354 (<time datetime="2008-09-05">2008.09.05</time> 회신), "시행사의 작업진행률 원가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3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377)
- 원 제목
- 예약매출시 시공사 작업진행률에 의해 시행사 작업진행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