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개정된 작업진행률 계산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35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정된 작업진행률 계산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9.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개정 규정은 해당 시행규칙이 시행된 후부터 적용한다.

2007.03.30 개정된 작업진행률 계산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개정 규정은 해당 시행규칙이 시행된 후부터 적용한다. 시행 후 최초로 건설·제조 기타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가 2007.03.30 재정경제부령 제547호로 개정되었다.

질의요지

2007.03.30. 개정 작업직행률 계산 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건설・제조 기타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함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개정규정(2007.03.30. 재정경제부령 제547호로 개정된 것)은 동 부칙 제6조에 의거 동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건설․제조 기타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007.03.30 개정된 작업진행률 계산 규정의 적용시기.

회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개정 규정은 부칙 제6조에 따라 해당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건설·제조 기타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356 (<time datetime="2008-09-07">2008.09.07</time> 회신), "개정된 작업진행률 계산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3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375)
원 제목
개정된 작업진행률 계산 규정 적용 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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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