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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득 조건의 선박 양도는 매각거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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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권리와 의무가 질의법인과 분리되어 실질적으로 이전됐다면 매각거래로 본다.
선박을 외국법인에 양도한 뒤 나용선하고 계약 종료 시 재취득한 거래가 매각인지 물었다. 선박의 권리와 의무가 질의법인과 분리되어 실질적으로 이전됐다면 매각거래로 본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련 계약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소유 선박을 외국법인에 매각함과 동시에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기간이 끝난 뒤 해당 선박을 재취득했다.
질의요지
선박을 외국법인에게 매각함과 동시에 외국법인으로부터 당해 선박을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종료시 선박을 재취득한 경우 선박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매각한 법인과 분리되어 실질적으로 이전되는지 여부에 의해 매각거래 여부 검토
본문(원문)
질의법인이 소유선박을 외국법인에게 매각함과 동시에 외국법인으로부터 당해 선박을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종료시 선박을 재취득한 경우에 있어서 외국법인에게 선박을 매각함으로 인해 동 선박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질의법인과 분리되어 실질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매각거래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계약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선박을 외국법인에 매각하면서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종료 시 재취득한 경우 매각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외국법인에게 선박을 매각함으로써 해당 선박의 권리와 의무가 질의법인과 분리되어 실질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매각거래로 본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계약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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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742 (<time datetime="2008-10-02">2008.10.02</time> 회신), "재취득 조건의 선박 양도는 매각거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3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359)
- 원 제목
- 선박매각의 매각거래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