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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리스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대소득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의 비용은 가능하지만 업무와 무관한 비용은 불가능하다.
부동산임대업자의 차량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대소득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의 비용은 가능하지만 업무와 무관한 비용은 불가능하다. 사업과 가사에 공통된 비용은 업무상 필요한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는 범위에서만 산입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당해 부동산임대소득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비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가사관련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 【서면1팀-1308, 2005.10.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308, 2005.10.28
1. 사업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임대업자가 당해 부동산임대소득을 얻기 위하여 직접사용하는 사업용자산의 유지ㆍ관리비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가사관련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해 자산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금액이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자산이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 그 구분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나 사업과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차량 리스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서면1팀-1308, 2005.10.28】을 참조함.
○ 서면1팀-1308, 2005.10.28
1. 필요경비는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함. 부동산임대소득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의 유지ㆍ관리비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나,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의 취득ㆍ관리비용은 가사관련 비용으로서 산입할 수 없음.
2.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된 금액은 자산이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고 그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면 해당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사업 관련성이 명백하지 않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면 산입할 수 없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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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3588 (2008.10.07 회신), "차량 리스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3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334)
- 원 제목
- 차량 리스비용 필요경비 산입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