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대습상속인의 협의분할 등기는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554회신일 2008.09.01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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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9.01

조부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며 법정지분 초과분에도 별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대습상속인인 손자가 협의분할로 조부 부동산을 등기한 경우 상속인지 증여인지 물었다. 조부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며 법정지분 초과분에도 별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질적인 협의분할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부 사망일 현재 대습상속인인 손자가 조부 사망 후 조부 소유 부동산을 실질적인 협의분할에 따라 손자 명의로 등기했다.

질의요지

조부사망일 현재 대습상속인에 해당하는 손자가 조부가 사망한 후에 조부 소유의 부동산을 실질적인 협의분할에 의하여 손자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조부 소유의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5.26. 법률 제75000호)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조부사망일 현재 대습상속인에 해당하는 손자가 조부가 사망한 후에 조부 소유의 부동산을 실질적인 협의분할에 의하여 손자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조부 소유의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당해 손자의 법정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가액상당액에 대하여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아니하는 것이나, 실질적인 협의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습상속인인 손자가 조부 사망 후 협의분할로 조부 소유 부동산을 등기한 경우 상속 또는 증여 여부.

회답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도 사실상의 취득 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해당 손자가 실질적인 협의분할로 손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조부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며, 법정지분을 초과해 취득한 재산가액상당액에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질적인 협의분할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554 (2008.09.01 회신), "대습상속인의 협의분할 등기는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2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230)
원 제목
특별조치법에 의한 부동산 취득시 상속 또는 증여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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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