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융자금 합계가 5천만원을 넘으면 인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세과-2219회신일 2008.09.2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융자금 합계가 5천만원을 넘으면 인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9.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9.29

융자금 합계가 5천만원을 초과하면 인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동일인이 받는 융자금 합계가 5천만원을 넘을 때 인지세 면제와 세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융자금 합계가 5천만원을 초과하면 인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면제 상한 초과 시 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116-0…2에 따라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9.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어촌계,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의 각 조합원(會員 또는 契員을 포함한다)이 당해 조합(漁村契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앙회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및 어음약정서. 다만, 동일인이 받는 융자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5.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어촌계,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의 각 조합원(회원 또는 계원을 포함한다)이 해당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앙회(「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을 포함한다)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다만, 동일인이 받는 융자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동일인이 받는 융자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동일인이 받는 융자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지세 면제 되지 않으며, 세액 산정방법은 조특법 기본통칙 116-0…2에 의함

본문(원문)

동일인이 받는 융자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16조 제1항 제5호 단서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면제하지 않으며, 인지세 면제 상한금액(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인지세 산정방법은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116-0…2 규정에 의함

정제 정리

질의

동일인이 받는 융자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지세 면제 여부와 세액 산정방법.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116조 제1항 제5호 단서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면제하지 않으며, 인지세 산정방법은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116-0…2 규정에 의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2219 (2008.09.29 회신), "융자금 합계가 5천만원을 넘으면 인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1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196)
원 제목
조특법상 인지세 면제대상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의 범위 및 세액계산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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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