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분양아파트 취득 후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474회신일 2008.08.2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양아파트 취득 후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8.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8.27

완공 후 잔금을 낸 아파트의 취득일은 2008.1.2.이며,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완공 후 잔금을 낸 아파트의 취득일은 2008.1.2.이며,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1년 내 양도하지 못해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특례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4.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영 제155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삭제 <2017.3.10>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05년 8월 전주시 효자동 소재 아파트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아파트는 2007년 12월 완공되었고, 2008.1.2. 잔금을 납부한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종전 주택은 광명시 소재 아파트이다.

질의요지

일반분양 받은 아파트로서 완공되어 잔금청산 후 등기이전한 경우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며, 당해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2005년 8월 분양계약을 체결한 아파트(전주시 효자동 소재 아파트)가 2007년 12월 완공된 후 2008.1.2. 분양 잔금을 납부한 경우(잔금납부 후 소유권이전등기) 당해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2008.1.2)이 되는 것이며, 당해 아파트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귀 질의의 경우 광명시 소재 아파트)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함)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분양 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 방법을 질의하였다.

회답

2005년 8월 분양계약을 체결한 전주시 효자동 소재 아파트가 2007년 12월 완공되고 2008.1.2. 분양잔금을 납부한 경우, 그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2008.1.2.입니다.

해당 아파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광명시 소재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포함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474 (2008.08.27 회신), "분양아파트 취득 후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1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126)
원 제목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및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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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