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특약에 따라 지급한 금액도 취득가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761회신일 2008.09.1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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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9.10

취득가액 포함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특약사항에 따라 지급한 금액이 실지거래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취득가액 포함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실지거래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확인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거래 특약사항에 따라 별도의 금액을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실지거래취득가액’이라 함은 취득당시 거래당사자간에 거래된 가액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실지거래취득가액’이라 함은 취득당시 거래당사자간에 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특약사항에 따라 지급한 금액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약사항에 따라 지급한 금액이 실지거래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실지거래취득가액’이라 함은 취득당시 거래당사자간에 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특약사항에 따라 지급한 금액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761 (2008.09.10 회신), "특약에 따라 지급한 금액도 취득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1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111)
원 제목
취득가액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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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