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외화채권 매매 차손익을 익금·손금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3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화채권 매매 차손익을 익금·손금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외환차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한국은행의 외화채권 매매에 따른 외환차손익을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하는지 물었다. 해당 외환차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에 관한 해석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이 외화채권을 매매하여 외환차손익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한국은행은 외화채권 매매에 따른 외환차손익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은 외화채권 매매에 따른 외환차손익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한국은행의 외화채권 매매에 따른 외환차손익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하는지 여부.

회답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은 해당 외환차손익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34 (<time datetime="2007-01-17">2007.01.17</time> 회신), "외화채권 매매 차손익을 익금·손금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0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058)
원 제목
한국은행의 외화채권 매매에 따른 외화차손익 인식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