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대물변제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879회신일 2008.09.19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물변제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9.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9.19

대물변제된 가액과 추가 지급한 청산금의 합계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대물변제로 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어떻게 정하는지를 물었다. 대물변제된 가액과 추가 지급한 청산금의 합계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양도차익 산정 시 취득·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을 대물변제받으면서 대물변제 가액 외에 청산금을 추가로 지급했다.

질의요지

채무액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된 경우 대물변제된 가액을 실지거래된가액으로 함

본문(원문)

1.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대물 변제된 가액과 추가로 지급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물변제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방법.

회답

1.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한다.

2. 대물변제된 가액과 추가로 지급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879 (2008.09.19 회신), "대물변제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0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018)
원 제목
대물변제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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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