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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판단 방향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는 것이다.
과점주주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판단 방향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는 것이다. 주주지분율, 과점주주 간 관계, 경제적 능력, 임원선임권 행사와 회의 참석 여부 등이 판단 요소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판단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지분율, 과점주주간의 관계, 법인에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 여부, 임원선임권 행사 여부, 이사회 및 주주총회 참석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 질의회신사례 서면1팀-350(2005.03.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점주주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하는지.
회답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지분율, 과점주주 간의 관계, 법인에 자금을 투자할 경제적 능력, 임원선임권 행사 여부, 이사회 및 주주총회 참석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질의회신사례 서면1팀-350(2005.03.30)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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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3376 (<time datetime="2008-07-22">2008.07.22</time> 회신),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0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000)
- 원 제목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