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명의신탁 주식의 취득일과 취득가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53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명의신탁 주식의 취득일과 취득가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8.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일자는 유상취득일이고 취득가액은 실제매매가액으로 본다.

명의신탁자로부터 유상 취득한 주식의 취득일자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일자는 유상취득일이고 취득가액은 실제매매가액으로 본다.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유상 이전하면 명의신탁자가 양도한 것이 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명의수탁자가 주식의 명의신탁자로부터 해당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한다.

질의요지

주식의 명의신탁자로부터 유상취득한 주식의 취득일자 및 취득가액은 유상취득일에 실제매매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명의신탁한 부동산 등을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양도한 것이 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주식의 명의신탁자로부터 유상취득한 주식의 취득일자 및 취득가액은 유상취득일에 실제매매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식의 명의신탁자로부터 유상 취득한 주식의 취득일자 및 취득가액.

회답

명의신탁한 부동산 등을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유상으로 이전하면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양도한 것이 됩니다.

질의의 주식은 유상취득일을 취득일자로 하고 실제매매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532 (<time datetime="2008-08-29">2008.08.29</time> 회신), "명의신탁 주식의 취득일과 취득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9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945)
원 제목
주식의 명의신탁자로부터 유상취득한 주식의 취득일자 및 취득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