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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에 쓰던 구축물을 매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자산을 매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던 구축물 등 자산의 매각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해당 자산을 매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던 자산이며 구축물도 포함된다는 점이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매매한다. 매각 자산에는 구축물이 포함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던 자산(구축물 포함)을 매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던 자산(구축물 포함)을 매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던 자산과 구축물을 매매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던 자산(구축물 포함)을 매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2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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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370 (<time datetime="2008-07-31">2008.07.31</time> 회신), "임대업에 쓰던 구축물을 매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9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937)
- 원 제목
-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던 자산(구축물 포함)을 매매한 경우 동 구축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