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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해 거주하는 오피스텔은 주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오피스텔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다주택 중과 규정상 주택에 해당한다.
완공된 오피스텔에 이사해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오피스텔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다주택 중과 규정상 주택에 해당한다. 공부상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오피스텔이 완공된 후 해당 오피스텔로 이사한다. 이후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
질의요지
오피스텔이 완공된 후 당해 오피스텔로 이사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당해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함
본문(원문)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오피스텔이 완공된 후 당해 오피스텔로 이사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당해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완공된 오피스텔로 이사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 해당 여부.
회답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규정에서 ‘주택’은 공부상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오피스텔이 완공된 후 해당 오피스텔로 이사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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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241 (<time datetime="2008-08-14">2008.08.14</time> 회신), "입주해 거주하는 오피스텔은 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9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908)
- 원 제목
-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