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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항공사 항공권 판매는 과세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항공권 매매와 판매대리점 영업권 양도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자기 책임으로 매입한 외국항공사 항공권 판매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항공권 매매와 판매대리점 영업권 양도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항공권 판매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영업권은 면세사업 관련 자산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조에서 제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삭제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외국항공사의 항공권을 자기 책임하에 구매하여 판매한다. 항공권 판매대리점의 지위인 영업권도 양도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외국항공사의 항공권을 자기 책임하에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항공권의 매매거래는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외국항공사의 항공권을 자기 책임하에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항공권의 매매거래는「부가가치세법」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따라서 항공권 판매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그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항공권 판매대리점의 지위(영업권)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영업권은 면세사업에 관련된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항공사 항공권 판매와 항공권 판매대리점의 지위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외국항공사의 항공권을 자기 책임하에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항공권의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따라서 항공권 판매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그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항공권 판매대리점의 지위(영업권)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영업권은 면세사업에 관련된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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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158 (<time datetime="2008-07-22">2008.07.22</time> 회신), "외국항공사 항공권 판매는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7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785)
- 원 제목
- 항공권 판매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