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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점 통합 때 등록과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본점은 정정신고하고 지점은 폐업신고하며 이전 재고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본점을 지점 소재지로 이전·통합할 때 등록, 재고 과세와 신고 방법을 물었다. 본점은 정정신고하고 지점은 폐업신고하며 이전 재고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이전 후 관할세무서장에게 본지점 사업실적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본점을 지점 소재지로 이전하여 사업장을 하나로 통합하였다. 이 과정에서 지점의 재고재화가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되었다.
질의요지
본점은 사업장 이전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지점은 사업자등록번호 말소를 위한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된 재고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전 후 관할세무서장에게 본지점 사업실적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함.
본문(원문)
1.사업자가 본점을 지점의 소재지로 이전하여 사업장을 하나로 통합한 경우 본점은 사업장 이전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지점은 사업자등록번호 말소를 위한 폐업신고(사유:본지점통합)를 하여야 합니다.
2.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된 재고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3. 부가가치세는 이전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본지점 사업실적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4. 기 회신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30호(’05.05.27) 외 2건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본점을 지점 소재지로 이전하여 사업장을 통합한 경우 사업자등록 신고, 이전된 재고재화의 과세 여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회답
1. 본점은 사업장 이전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지점은 사업자등록번호 말소를 위한 폐업신고(사유: 본지점통합)를 하여야 한다.
2.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된 재고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는 이전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본지점 사업실적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4. 기 회신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30호(’05.05.27) 외 2건의 내용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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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091 (<time datetime="2008-07-18">2008.07.18</time> 회신), "본지점 통합 때 등록과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7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780)
- 원 제목
- 본지점통합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고, 이전된 재고재화 과세 여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