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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공장 내 방청작업은 소사장제 제조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발주자의 시설과 자재를 받아 자기 책임 아래 제조하고 대가를 받으면 소사장제로 분류되며 제조업에 해당한다.
자동차 제조회사 사업장 안에서 수행하는 방청작업이 소사장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발주자의 시설과 자재를 받아 자기 책임 아래 제조하고 대가를 받으면 소사장제로 분류되며 제조업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소사장제 해당 여부는 해당 업체의 실제 산업활동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발주자의 사업장 안에서 공장기계시설과 자재를 제공받아 방청작업을 수행한다. 작업은 자기 책임 아래 이루어지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소사장제란 사업자가 발주자의 사업장 내에서 발주자로부터 공장・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의 책임 하에 제조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업체의 산업활동의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관련된 아래의 법령해석사례를 알려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1.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발주자의 사업장 내에서 발주자로부터 공장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의 책임 하에 제조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소사장제”로 분류되는 것으로서 당해 업체의 산업 활동의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소사장제”의 경우는 제조업에 해당합니다. (이하 생략)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 제조회사 사업장 안에서 방청작업을 수행하는 업체가 소사장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발주자의 사업장 내에서 발주자로부터 공장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 책임 아래 제조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소사장제”로 분류됩니다.
2. 해당 여부는 업체의 산업 활동의 실제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소사장제”는 제조업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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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2711 (<time datetime="2008-08-05">2008.08.05</time> 회신), "자동차공장 내 방청작업은 소사장제 제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7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754)
- 원 제목
- 자동차 제조회사 내에 사업장을 두고 방청작업 수행시 ‘소사장제‘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