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종묘를 재배해 출하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2671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묘를 재배해 출하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8.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작물재배업 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양란 등 종묘를 받아 재배·개화 후 출하할 때 사업자등록 대상인지 물었다. 작물재배업 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매장을 특설하지 않고 부동산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동양란 등 종묘를 받아 재배하고 개화시킨 뒤 출하한다. 별도의 판매장을 설치하지 않고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만 있다.

질의요지

작물재배업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란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하며, 이러한 소득이 없이 판매장을 특설하지 않고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등의 사업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양란 등 종묘를 받아 재배·개화 후 출하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대상인지 여부.

회답

사업자란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함. 이러한 소득이 없고 판매장을 특설하지 않으며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업자등록 등 사업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2671 (<time datetime="2008-08-01">2008.08.01</time> 회신), "종묘를 재배해 출하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7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749)
원 제목
동양란 등 종묘를 받아 재배 ・ 개화 후 출하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