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20년 보유한 비자경 농지는 비사업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49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20년 보유한 비자경 농지는 비사업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7.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년 말 이전에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를 2009년 말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

서울 소재 농지를 1970년부터 보유하고 양도할 때 비사업용토지인지 물었다. 2006년 말 이전에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를 2009년 말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시지역에 있거나 소유자가 재촌·자경하지 않아도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서울특별시 소재 농지인 답을 1970년부터 보유했다. 질의는 2008.6.23. 접수되었고, 해당 농지의 매도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2006.12.31.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로서 2009. 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함. 이 경우 당해 농지가 도시지역에 소재하거나 소유자가 재촌・자경하지 않아도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하께서 2008.6.23. 우리청에 접수한 「서울특별시 소재 농지(답)를 1970년부터 현재까지 보유한 후 매도할 경우」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2006.12.31.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농지인 경우를 말함)로서 2009. 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60%)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당해 농지가 도시지역에 소재하거나 소유자가 재촌․자경하지 않아도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서울특별시 소재 농지를 1970년부터 보유한 뒤 매도하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가.

회답

1. 2008.6.23. 접수된 「서울특별시 소재 농지(답)를 1970년부터 현재까지 보유한 후 매도할 경우」에 대한 회신이다.

2.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로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농지이고 2009.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지 않는다. 도시지역에 있거나 소유자가 재촌·자경하지 않더라도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494 (<time datetime="2008-07-03">2008.07.03</time> 회신), "20년 보유한 비자경 농지는 비사업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7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744)
원 제목
자경하지 않은 도시지역 소재 20년이상 소유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