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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받은 구조조정채권을 증여하면 다시 특례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세특례를 받은 채권을 증여하는 경우 등에는 다시 조세특례가 인정되지 않는다.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 소지인이 조세특례를 받은 뒤 채권을 증여하면 다시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조세특례를 받은 채권을 증여하는 경우 등에는 다시 조세특례가 인정되지 않는다. 특례규정의 “상속인등”에는 피상속인의 유증을 받은 자가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의 소지인이 조세특례를 받은 후 당해 채권을 증여하는 경우 등에는 다시 조세특례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제2항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되는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특례규정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유권해석(재산46024-139, 98. 6.15)에서 “상속인등”에는 피상속인의 유증을 받은 자를 포함하는 것이며,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의 소지인이 조세특례를 받은 후 당해 채권을 증여하는 경우 등에는 다시 조세특례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의 소지인이 조세특례를 받은 뒤 해당 채권을 증여하는 경우 다시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
회답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제2항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되는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특례규정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유권해석(재산46024-139, 98. 6.15)에서 “상속인등”에는 피상속인의 유증을 받은 자를 포함하는 것이며,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의 소지인이 조세특례를 받은 후 당해 채권을 증여하는 경우 등에는 다시 조세특례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46024-139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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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559 (<time datetime="1998-12-31">1998.12.31</time> 회신), "특례받은 구조조정채권을 증여하면 다시 특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5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569)
- 원 제목
-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 소지인이 조세특례 적용 후 당해 채권의 증여시 조세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