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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한 농지의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68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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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한 농지의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4.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대차계약일이 아니라 임차인에게 해당 토지를 양도한 날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일과 실제 양도일 중 언제 농지 여부를 판정하는지 물었다. 임대차계약일이 아니라 임차인에게 해당 토지를 양도한 날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임차자인 ○○공사는 매수자가 아니므로 임대차계약일을 양도일로 볼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공사에 임대한 뒤 해당 공사에 양도한 사안이다. ○○공사는 임대차계약 당시 임차인이었을 뿐 매수자는 아니었다.

질의요지

임차자인 ○○공사는 매수자가 아니므로 ○○공사와 임대차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를 판정하는 것이 아니며, ○○공사에게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을 기준으로 농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임차자인 ○○공사는 매수자가 아니므로 ○○공사와 임대차계약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 농지를 판정하는 것이 아니며, ○○공사에게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을 기준으로 농지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토지의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를 어느 날을 기준으로 판정하는지 여부.

회답

임차자인 ○○공사는 매수자가 아니므로 ○○공사와 임대차계약한 날을 기준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5항에 따른 양도일 현재 농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공사에 해당 토지를 양도한 날을 기준으로 농지 여부를 판정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83 (<time datetime="1998-04-23">1998.04.23</time> 회신), "임대한 농지의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5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541)
원 제목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를 판정하는 경우 그 기준일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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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