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주주 자산대금의 법인 증여 시 양도세가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66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주 자산대금의 법인 증여 시 양도세가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4.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 기한과 부채상환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금액 해당 양도소득세가 전부 또는 산식에 따라 감면된다.

내국법인 주주가 자산을 양도하고 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부채를 갚을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정 기한과 부채상환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금액 해당 양도소득세가 전부 또는 산식에 따라 감면된다. 법인 규모와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감면 대상 증여금액이 달라진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의 주주가 1997.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 또는 비상장주식을 1999.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다. 양도일부터 1월 이내에 대금을 법인에 증여하고, 법인은 증여받은 날에 전액을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한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토지 등의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1999.12.31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의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1997.12.31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부동산, 비상장주식을 말함)을 1999.12.31 이전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양도한 날부터 1월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법인이 증여받은 금액 전부를 증여받은 날에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대금중 다음 각호의 증여금액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실제증여금액×100/100

나. 중소기업외의 법인으로서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이 50%이하: 실제증여금액×100/100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이 50%초과: 실제증여금액×〔50/100+(1-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 비율)〕.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의 주주가 소유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하여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의 주주가 소유한 자산을 1999.12.31 이전에 양도하고, 그 대금을 양도일부터 1월 이내에 법인에 증여하며, 법인이 증여받은 금액 전부를 증여받은 날에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6에 따라 다음 증여금액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100을 감면합니다.

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 실제증여금액×100/100

나. 중소기업 외의 법인

·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이 50% 이하: 실제증여금액×100/100

·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이 50% 초과: 실제증여금액×〔50/100+(1-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 비율)〕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66 (<time datetime="1998-04-21">1998.04.21</time> 회신), "주주 자산대금의 법인 증여 시 양도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5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538)
원 제목
5년 이상 사용 토지 등을 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위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