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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 현재 나대지도 자경농지로 면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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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 현재 임대용 나대지이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8년 이상 경작한 토지가 양도일 현재 임대용 나대지인 경우 면제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임대용 나대지이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했고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토지가 양도일 현재 임대용 나대지인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농지세의 과세대상ㆍ비과세ㆍ감면ㆍ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문의 경우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이 토지라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임대용 나대지인 경우에는 위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8년 이상 경작한 토지가 양도일 현재 임대용 나대지인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따른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합니다.
따라서 8년 이상 경작했더라도 양도일 현재 임대용 나대지이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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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96 (<time datetime="1998-03-20">1998.03.20</time> 회신), "양도일 현재 나대지도 자경농지로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5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530)
- 원 제목
-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