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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 일부만 8년 자경이면 얼마나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8년 자경 부분은 양도소득세의 100% 상당액을 감면받고 나머지도 별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공공사업용 토지 일부가 8년 자경에 해당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8년 자경 부분은 양도소득세의 100% 상당액을 감면받고 나머지도 별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1필지 토지가 공공사업용 토지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필지의 토지가 공공사업용 토지에 해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된다. 양도토지 중 일부는 8년 자경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필지의 토지가 공공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경우로 양도 토지 일부가 8년 자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부분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필지의 토지가 공공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경우로 양도토지 일부가 동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8년자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부분은 동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용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1필지 토지 중 일부가 8년자경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필지의 토지가 공공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경우로 양도토지 일부가 동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8년자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부분은 동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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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65 (<time datetime="1998-03-16">1998.03.16</time> 회신), "공공사업용 토지 일부만 8년 자경이면 얼마나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5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529)
- 원 제목
- 양도 토지 일부가 8년 자경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