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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금으로 법인 부채를 갚으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46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동산 대금으로 법인 부채를 갚으면 양도세가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3.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취득·증여·상환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금액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주주가 부동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증여·상환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금액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법인이 증여일부터 3년 이내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면 감면세액을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5년 이상 계속사업을 한 내국법인의 거주자인 주주가 1997.12.31 이전 취득 부동산을 양도한 사안이다. 주주는 양도일부터 1월 이내 대금을 법인에 증여하고, 법인은 증여받은 날 전액을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한다.

질의요지

주주가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법인에게 증여하고, 법인이 증여받은 금액 전액을 증여받은 날에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5년이상 계속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의 거주자인 주주가 1997.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양도한 날로부터 1월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고, 법인이 증여받은 금액 전액을 증여받은 날에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6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는 것입니다.

당해 법인이 자산의 양도대금을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6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주가 부동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하고 법인이 이를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5년 이상 계속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의 거주자인 주주가 1997.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양도한 날부터 1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 증여하고, 법인이 증여받은 금액 전액을 증여받은 날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6에 따라 증여금액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합니다.

해당 법인이 자산의 양도대금을 증여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면 감면받은 세액을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6 제2항에 따라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64 (<time datetime="1998-03-16">1998.03.16</time> 회신), "부동산 대금으로 법인 부채를 갚으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5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528)
원 제목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법인의 금융기관부채 상환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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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