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40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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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소득세법상 거주자는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3.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 또는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며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정한다.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정의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 또는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며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정한다. 자경농지 면제는 8년 이상 거주·경작하고 시행령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에만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직업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판정하는 것입니다.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정의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요건.

회답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이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직업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판정한다.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는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 토지에만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00 (<time datetime="1998-03-07">1998.03.07</time> 회신),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5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522)
원 제목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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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