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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청산금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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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금 상당의 종전 토지·건물은 유상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재개발 조합원이 입주권과 함께 받은 청산금의 과세 및 양도면적 계산을 물었다. 청산금 상당의 종전 토지·건물은 유상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토지·건물별 평가액 비율로 청산금과 양도면적을 계산하며 공공시설 수반 시 감면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개발사업 조합원이 소유하던 토지·건물의 대가로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청산금을 받았다. 재개발사업이 공공시설을 수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소유하던 토지ㆍ건물의 대가로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청산금을 교부 받은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종전의 토지ㆍ건물은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소유하던 토지ㆍ건물의 대가로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청산금을 교부 받은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종전의 토지ㆍ건물은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유상이전되는 토지의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먼저 토지의 평가액이 관리처분시의 토지 및 건물의 평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총청산금에 곱하여 토지의 청산금을 계산하고, 그 다음 그 토지의 청산금이 토지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전체 토지의 면적에 곱하여 양도되는 토지의 면적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건물의 면적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취득 및 양도가액은 양도되는 토지 또는 건물의 면적에 해당하는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도시재개발사업이 공공시설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사업 조합원이 입주권과 청산금을 받은 경우 청산금의 과세와 양도면적 및 양도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1. 청산금에 상당하는 종전 토지·건물은 유상이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 토지 평가액이 관리처분 시 토지 및 건물 평가액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총청산금에 곱해 토지 청산금을 계산한다. 그 청산금이 토지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전체 토지 면적에 곱해 양도 토지 면적을 계산하며, 건물도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다.
3. 취득 및 양도가액은 양도되는 토지 또는 건물 면적에 해당하는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4. 도시재개발사업이 공공시설을 수반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2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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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36 (<time datetime="1998-07-29">1998.07.29</time> 회신), "재개발 청산금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4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498)
- 원 제목
- 도시재개발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추가로 받은 청산금에 대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