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개발 청산금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43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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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개발 청산금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청산금 상당의 종전 토지·건물은 유상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재개발 조합원이 입주권과 함께 받은 청산금의 과세 및 양도면적 계산을 물었다. 청산금 상당의 종전 토지·건물은 유상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토지·건물별 평가액 비율로 청산금과 양도면적을 계산하며 공공시설 수반 시 감면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개발사업 조합원이 소유하던 토지·건물의 대가로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청산금을 받았다. 재개발사업이 공공시설을 수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소유하던 토지ㆍ건물의 대가로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청산금을 교부 받은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종전의 토지ㆍ건물은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소유하던 토지ㆍ건물의 대가로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청산금을 교부 받은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종전의 토지ㆍ건물은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유상이전되는 토지의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먼저 토지의 평가액이 관리처분시의 토지 및 건물의 평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총청산금에 곱하여 토지의 청산금을 계산하고, 그 다음 그 토지의 청산금이 토지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전체 토지의 면적에 곱하여 양도되는 토지의 면적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건물의 면적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취득 및 양도가액은 양도되는 토지 또는 건물의 면적에 해당하는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도시재개발사업이 공공시설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사업 조합원이 입주권과 청산금을 받은 경우 청산금의 과세와 양도면적 및 양도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1. 청산금에 상당하는 종전 토지·건물은 유상이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 토지 평가액이 관리처분 시 토지 및 건물 평가액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총청산금에 곱해 토지 청산금을 계산한다. 그 청산금이 토지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전체 토지 면적에 곱해 양도 토지 면적을 계산하며, 건물도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다.

3. 취득 및 양도가액은 양도되는 토지 또는 건물 면적에 해당하는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4. 도시재개발사업이 공공시설을 수반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2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36 (<time datetime="1998-07-29">1998.07.29</time> 회신), "재개발 청산금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4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498)
원 제목
도시재개발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추가로 받은 청산금에 대한 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