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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 면제에 필요한 토지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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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되는 토지 요건을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반드시 농지세과세대상인 토지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반드시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반드시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이 적용되는 토지 요건.
회답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반드시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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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27 (<time datetime="1998-06-22">1998.06.22</time> 회신), "8년 자경농지 면제에 필요한 토지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4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489)
- 원 제목
-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이 적용되는 토지의 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