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동산 보유기간에 따라 어떤 양도세율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12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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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동산 보유기간에 따라 어떤 양도세율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6.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반적으로 30%~50% 누진세율을 적용하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50%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에 적용할 세율과 경매 취득 자산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일반적으로 30%~50% 누진세율을 적용하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50%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경매 취득 자산은 낙찰대금 청산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되 먼저 등기하면 등기접수일부터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경매로 취득한 자산의 양도소득세와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공공사업에 직접 사용될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액 계산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적용하는 세율은 30%~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그 부동산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5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액 계산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적용하는 세율은 30%~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그 부동산의 보유기간이 2년미만인 경우에는 5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낙찰대금의 청산일(청산일전에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공사업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직접 사용될 토지 등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또는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적용하는 세율과 경매로 취득한 자산의 보유기간 기산일.

회답

부동산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는 30%~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부동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50%의 단일세율을 적용합니다.

경매로 취득한 자산은 낙찰대금 청산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며, 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부터 기산합니다.

공공사업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직접 사용될 토지 등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 수용되어 발생한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21 (<time datetime="1998-06-22">1998.06.22</time> 회신), "부동산 보유기간에 따라 어떤 양도세율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4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488)
원 제목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액 계산시 적용하는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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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