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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자경농지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인 농지에 적용된다.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요건을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인 농지에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관련 공부와 서류를 참고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농지소재지 거주와 직접 경작 여부를 검토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토지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에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토지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농지세비과세ㆍ감면ㆍ소액부징수의 대상 포함)이 되는 농지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문의 경우 등기부등본ㆍ토지대장등본ㆍ주민등록표등본ㆍ농지원부 등의 서류를 참고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사실조사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요건.
회답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인 농지에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주민등록표등본, 농지원부 등의 서류를 참고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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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43 (<time datetime="1998-06-11">1998.06.11</time> 회신), "8년 이상 자경농지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4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481)
- 원 제목
-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개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