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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임업 종사자도 자경농민에 포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축산업·임업 종사자는 자경농민에 포함된다.
구조세감면규제법상 축산업·임업 종사자가 자경농민인지와 직접 영농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축산업·임업 종사자는 자경농민에 포함된다. 증여받은 농지·초지를 목장용지로 전용하거나 축사 등을 신축해 축산업에 종사해도 직접 영농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초 증여받은 농지 또는 초지를 축산업에 이용하기 위해 목장용지로 전용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해당 토지에 축사 및 부대시설을 신축하여 축산업에 종사하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구조세감면규제법(1996.12.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민”에는 동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축산업 및 임업에 종사한 자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께서 첨부하신 질의회신문(재산46014-181, ’97. 6. 2)이 생산된 이후부터는 동 질의회신문의 내용에 따라 구조세감면규제법(1996.12.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제3항 및 같은법 제5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재산46014-181, 1997.6.2
[질의 1] 에 대하여
구조세감면규제법(1996.12.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민”에는 동법시행령 제55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축산업 및 임업에 종사한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 2 및 질의 3] 에 대하여
구조세감면규제법(1996.12.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3항 및 동법 제5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초 증여받은 농지 또는 초지를 축산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목장용지로 전용하거나 축사 및 부대시설을 신축하여 축산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농지 또는 초지에 신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축산업에 이용되는 부대시설에
정제 정리
질의
구조세감면규제법상 축산업 및 임업 종사자가 자경농민에 포함되는지와 농지·초지를 축산업에 이용한 경우 직접 영농으로 보는지.
회답
[질의 1]
구조세감면규제법(1996.12.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의 “자경농민”에는 동법시행령 제55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축산업 및 임업에 종사한 자를 포함한다.
[질의 2 및 질의 3]
같은 법 제57조 제3항 및 제56조제3항을 적용할 때 당초 증여받은 농지 또는 초지를 축산업에 이용하기 위해 목장용지로 전용하거나 축사 및 부대시설을 신축하여 축산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46014-181 1주택 일부가 공공사업에 수용되면 비과세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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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590 (<time datetime="1998-04-06">1998.04.06</time> 회신), "축산업·임업 종사자도 자경농민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4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479)
- 원 제목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민의 범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