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여러 자녀에게 증여한 농지 면적은 합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38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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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여러 자녀에게 증여한 농지 면적은 합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3.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농지의 총 합계면적을 기준으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를 면제대상으로 한다.

두 명의 자경농민인 직계비속에게 농지를 순차 증여할 때 면제 면적을 물었다. 증여농지의 총 합계면적을 기준으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를 면제대상으로 한다. 각 증여를 따로 보지 않고 순차로 증여한 농지 면적을 합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경농민이 소유 농지를 두 명의 자경농민인 직계비속에게 순차로 증여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자경농민이 소유하는 농지를 두 명의 자경농민인 직계비속에게 순차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대상은 그 증여농지의 총 합계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2만9천700제곱미터B이내의 것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195호, 1996.12.30 개정) 제5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경농민이 소유하는 농지를 두 명의 자경농민인 직계비속에게 순차로 증여하는 경우, 그 증여농지의 총 합계면적을 기준으로하여 2만9천700제곱미터이내의 것을 증여세 면제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경농민이 두 명의 자경농민인 직계비속에게 농지를 순차로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대상 면적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195호, 1996.12.30 개정) 제58조를 적용할 때 증여농지의 총 합계면적을 기준으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것을 증여세 면제대상으로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85 (<time datetime="1998-03-06">1998.03.06</time> 회신), "여러 자녀에게 증여한 농지 면적은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4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475)
원 제목
자경농민의 소유 농지를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대상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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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